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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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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02 05:54 조회1,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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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오빠는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1달 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리핀 여성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해 결혼생활보다는 국적취득에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국적취득불가)보다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귀하의 오빠에게 있다며 위자료청구가 포함된 재판이혼을 신청한 것인데, 만약 판결문에 귀하의 오빠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을 경우, 필리핀 여성은 위 판결문을 토대로 국적취득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거짓을 녹취 및 기타 증거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여 밝히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오빠와 가족들은 결혼생활 동안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많은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혼소장에 대해 반소제기를 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필리핀 여성은 쉼터등 외국인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귀하의 오빠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잘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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