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에이혼에대해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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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03 19:12 조회2,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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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되고,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면 가족에게 송달한 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 소장에 첨부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하므로 가족들을 통해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송달 및 남편의 대응 정도에 따라 소송기간이 길수도 짧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되고,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면 가족에게 송달한 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 소장에 첨부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하므로 가족들을 통해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송달 및 남편의 대응 정도에 따라 소송기간이 길수도 짧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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