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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예비적 병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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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현 작성일11-06-09 18:13 조회2,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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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쌍방폭행사건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 갑은 1심에서 패소 후 항소

3. 다음은 갑이 제기한 항소취지입니다.

1.원판결 중 피고(갑)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을)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첫번째 질문

갑은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항소하였고 갑은 항소이유에서 사건 당시 서로 밀치기만 하였을 뿐 을의 부상은 만취상태에서 혼자 넘어져 생긴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갑은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과실상계를 준비서면에서 추가로 주장하려 합니다.

(을이 먼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동시에 손바닥으로 머리를 쳤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입증되었으므로 과실상계 여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할 경우 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는 항소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가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두번째 질문

을은 원심에서 자신의 진료영수증을 갑증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갑은 을이 평소에도 고혈압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폭행 당시의 상해 치고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그 진료영수증이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었다고 재판부에 증명해라\" 라는 취지의 강제성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갑이 재판부에 어떠한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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