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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18 11:36 조회2,3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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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남편분께서 혼인생활 동안 귀하에게 욕설, 폭행 등이 심했다면,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시며, 두분이 결혼 후 모으신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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