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치영 작성일11-06-19 19:59 조회2,574회 댓글0건

본문

원고 A과 피고B는 손해배상 사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판은 현재 피고B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외 C는 B가 승소할 수 있는 유력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고

만일 이 소송에서 B가 승소한다면 소외C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C는 B와의 관계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수 있습니다.


B는 재판부에 소외 C로 하여금 이 소송의 유력한 증거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문제는

B가 소외C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고A는 소외C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질문1.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2.
만일 가능하다면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질문3.
만일 소외C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다면  B가 C의 소지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주장했던 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