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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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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19 22:48 조회1,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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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가능하나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송달불가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조소보정을 할 수 있거나 재판부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대해 C의 주소를 사실조회 신청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C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B가 C 소지 문서에 대한 주장내용이 진실로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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