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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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09 08:35 조회2,6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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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재산{적극, 소극(빚)}에 관하여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받은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갚아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가 훨씬 간편할 수 있으나, 빚이 돌아가신 분의 4촌까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단점이 있으며, 상속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정리, 공고, 빚의 정리 등, 특히 자동차 처리에 있어 곤란 점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가 존재하면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살림 등은 아버지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상권 부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보험사에 확인하여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니 귀하의 돈으로 변제한 것은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에 영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재산{적극, 소극(빚)}에 관하여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받은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갚아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가 훨씬 간편할 수 있으나, 빚이 돌아가신 분의 4촌까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단점이 있으며, 상속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정리, 공고, 빚의 정리 등, 특히 자동차 처리에 있어 곤란 점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가 존재하면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살림 등은 아버지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상권 부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보험사에 확인하여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니 귀하의 돈으로 변제한 것은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에 영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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