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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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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사는 마을 작성일11-05-24 20:41 조회2,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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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생 제 딸아이가 결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던 중에 2009년 7월경에 ch라는 이혼남을 만나고  남자(49세) 쪽에서  결혼을 요구하게되고 딸아이도 남자가 싫지않은 가운데 딸아이 주변친구들이  바람둥이라고 속지 말라고 했지만 순수하게 마음만 믿고 7월경에 원룸을 얻어서 그곳에서 쉬라는 말에 감동을 받고 들어가게 되면서 동거가 시작 됬고  저 한테는 2009년 말경에  본인의 생일에 인사를 받고 서로 사랑하느냐 죽도록 배우자를 사랑하겠느냐 물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말에 허락하는 걸로 승낙이되고 결혼식 문제로 딸아이와 대화하는 중에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왜 필요하냐고 하니 본인이 필요를 못느끼는 예식을 강권할 수 없어 딸아이 뜻대로 예식을 생략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내오던 중 처음 사귈때 주변에서 걱정하던 말들이 현실이 되고있음을 직감하고 고민하던중 수차례 중지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했지만 그 때만 모면하면 그 일들은 계속된 것 같아서 핸드폰 통화내역을 요구하니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통화내역을 뽑을 수 없단다고하니 딸아이 말이 사람을 바보로 아나보다라며 KT에 알아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눈치 채지 않도록하여 KT에 데리고가서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으라하니 얼굴이 흙빛이 되서 뽑아온걸 확인해보니 같이 살면서도 수시로 문자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특히 지목하여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던 여자와 지금까지도 통화 내지는 만남이 있었다고 확증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불윤의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고 남자의 태도와 말에서 심증을 굳히게됨)이때 이혼은 가능한 사유가되는지?또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면 속한시간 면담을 하겠습니다.(애비가 아무것도 할수없는 관계로 매달 백만원씩 생활비를 통장으로 지원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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