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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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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재영 작성일11-05-25 16:26 조회2,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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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갑은 을을 폭행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갑을 선처하여 경찰관 앞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그런데 을은 얼마 후 1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갑에게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에 반한 소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을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므로 갑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형사상 이의제기불가'란 문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유효한 민사상 합의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조사항: 위 합의시에는 기망,강박 등 불법의 동기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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