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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5개월...이혼할려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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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7 09:13 조회2,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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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시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사실혼 파탄 원인제공을 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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