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죄로고소할수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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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7 22:40 조회3,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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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96년도에 일어난 일을 지금에 와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96년도에 일어난 일을 지금에 와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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