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대위 관련 조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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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7 23:02 조회2,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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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고, 제729조는 인보험에 관한 규정으로 두 보험의 성격상 보험대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두 규정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정액이 아닌 치료비의 일정비율을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며, 중복, 초과지급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고, 제729조는 인보험에 관한 규정으로 두 보험의 성격상 보험대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두 규정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정액이 아닌 치료비의 일정비율을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며, 중복, 초과지급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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