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대위 관련 조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상법 보험대위 관련 조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7 23:02 조회2,59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고, 제729조는 인보험에 관한 규정으로 두 보험의 성격상 보험대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두 규정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정액이 아닌 치료비의 일정비율을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며, 중복, 초과지급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