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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수수료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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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윤희 작성일11-05-30 19:06 조회3,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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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재작년 아버님돌아가시고
이후에 상속관련 부동산을 9억5천에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적게 낼수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세무사가 있어 그에게 5천만원의 의뢰비를 주고 맡겼습니다..
그가 고지서를주면서 상속인 3명 합산 200만원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고 해서 그또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에 상속세 추차추징금이라면서 저희 상속인앞으로
2억5천만원의 양도세가 또 추징되어 모든 사업이며 예금이며 명의변경을 하면서
가압류통지서만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세무사가 처리한것이 사실상 없기때문에 5천만원을
다시 반환하라고 했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저희와
대치중인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면 5천만원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돈을 줄때 녹음한것과 5천만원을 수표한장으로 주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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