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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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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31 05:55 조회2,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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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를 가지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 손해액 산정도 어려울 수 있으며 위자료 역시 상징적인 액수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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