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수수료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세무사수수료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31 06:03 조회3,023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 업무는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적정보수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