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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건복 작성일11-05-20 19:46 조회2,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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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엄마의 이혼문제로 상담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읽어보시고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삼남매를 낳고 키우셨어요. 두분은 안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도 힘드셨겠지만 엄마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였어요~식당을 하면 고스란히 엄마일만 산더미 같았고 엄마가 힘들게 일을 해도 수입은 아빠의 몫이였죠~생활비만 근근히 넉넉지 않게 주셨고요~
 그런 와중에 어느날 부터인가 손님이 뜸해지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졌죠~그래서 가계 문을 닫고 다른 곳에 오픈하고를 반복하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가계를 오픈해 장사할것만 고집하고 어디든 직장생활을 할 것을 부탁하는 엄마말씀을 무시했어요~
 
 엄마 명의(명의만 엄마, 실질적 주인은 맏딸)로 살고 있던 집이 있었고 엄마, 아빠, 둘째딸이 함께 살았습니다. (막내아들은 결혼해서 수원에 거주)  회사에서 천만원 대출을 엄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인감을 내어준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아빠가 두 번째로 집을 나갔습니다. 3년 전쯤 집을 나간 일이 한번 더 있었는데 겨우겨우 다시 들어오셨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나갈때는 엄마에게 내가 나가면 땅을치고 후회할일이 있을것이라 하고 나갔는데 나간지 한달만에 법원에서 경매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해 알아보니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잡힌 저당까지 37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의 대출도 아니고 금액도 커지고...은행대출 5천800만원이 있어 경매로 넘어가면 수중에 남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700만원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엄마와 저는 급하게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딸에게 부모로서 못할짓을 하게 됐다며 엄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하자는 엄마말에 아빠는 바빠서 나올수가 없다는 대답만 일관하십니다. 이혼서류에 도장은 찍었는데 법원엔 올수 없다면서 가출신고를 하라고 해요. 알아보니 가출은 3년이 지나면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가출신고를 하냐고 하는 말에 바로 휴대전화를 없애버리셨더라구요~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 자체가 안돼요~이런 경우 이혼을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앞으로 아빠로 인해 엄마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렵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팔아넘기는 아빠가 또 무슨일로 엄마를 힘들게 할지 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도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혼방법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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