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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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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1 06:52 조회2,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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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양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연락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출신고를 하던 안하던 재판 이혼을 하는데 별문제가 되지 않으며 귀하 및 형제들이 진술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부모님이 이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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