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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시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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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4 11:05 조회2,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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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행청구와 마찬가지이므로 인지, 송달료를 계산하면 되며, 1심보다 인지대는 1.5배, 송달료는 당사자별로 12회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법인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을 할테고, 소규모나 영세하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해서는 선임료, 성공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청구하나, 직접 지급한 돈 모두를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따라 정해진 금원만 실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행한 소송의 소가가 작으므로 실제 청구할 수 금액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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