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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와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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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5 08:39 조회2,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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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불륜현장을 잡지 못해도 부정행위라는 이혼 사유가 있어 이혼할 수 있으며, 따님이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다만 혼인기간이 짧아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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