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상대편의 거짓 증인 진술서에 대한 법적 처벌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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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28 07:05 조회2,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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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욿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정에 나와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하지 않은채 단지 증인진술서만 제출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다른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 증인진술서로 인해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않고, 설령 거짓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손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욿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정에 나와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하지 않은채 단지 증인진술서만 제출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다른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 증인진술서로 인해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않고, 설령 거짓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손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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