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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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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06 05:29 조회1,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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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자녀분이 이중국적이라고 하니 미국에 거주한지 오래되는 등 결혼생활이 유지된 곳이 한국이 아닌 바,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고,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정도에 그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친권, 양육권 등 대립이 있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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