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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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06 15:27 조회1,7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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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혼 소송을 하실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 중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시 소극 재산에 산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남편께서 귀하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시 참작이 되지 않
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이혼 소송을 하실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 중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시 소극 재산에 산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남편께서 귀하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시 참작이 되지 않
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