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혼인취소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08 20:34 조회2,242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약혼해제 사유에는 성병이 포함되어 있으나 혼인취소 사유에는 명백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유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악질 즉 성불구될 정도의 성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한 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나 이혼이나 다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시 우리쪽에서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있으며, 다시는 직업여성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리라고 믿고 결혼한 것이니 혼인 당시 몰랐다고 볼 수 있으니 다 밝히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20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