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의 확장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문주 작성일11-04-11 10:52 조회2,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A는 B가 주장하는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B는 A에게 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B는 A에게 1백만원의 채권을 추가로 변제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본소원고 A는 기왕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위 소가1천만원에서 1천1백만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본소원고 A의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2. 반소원고 B가 만일 청구취지의 확장 없이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1백만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1백만원의 청구가 중복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