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의 확장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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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11 13:05 조회3,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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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원인과 동종 사실관계인 경우 기판력이 반해 청구금액은 다르긴 하디만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전혀 다른 원인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소송이 아니라-중복소송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원인과 동종 사실관계인 경우 기판력이 반해 청구금액은 다르긴 하디만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전혀 다른 원인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소송이 아니라-중복소송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