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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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27 18:06 조회3,0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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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일반적인 소장 양식은 있는데, 부당이득금에 딱 맞게 쓰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로 귀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송달불능이 되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소보정, 야간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서 더 복잡할 것은 없고, 다만 법원 출석시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고, 직원이 출석해도 되나 소가에 따라 직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귀하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일반적인 소장 양식은 있는데, 부당이득금에 딱 맞게 쓰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로 귀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송달불능이 되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소보정, 야간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서 더 복잡할 것은 없고, 다만 법원 출석시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고, 직원이 출석해도 되나 소가에 따라 직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귀하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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