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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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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진희 작성일11-04-04 20:01 조회1,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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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2월에 보증금 삼백의 월세을 계약했습니다..

물론 2월말에 전입신고도 했구요~~

그리고 한달정도 있어니 카드사에서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기한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하더라구요~

홀로 8살과 4개월의 아이와 월세에 살고 있는데~~

그게 그런 우편물은 수도 없이 받았지만

그때는 계약이 제 명의가 아니였어요

가압류를 할때는 공증된 서면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가압류가 되나요??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될까요??

근데 어떻게 제가 임대인이라는걸 알까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는건가요? 그쪽에서

등기부에도 임대인은 안올라가있는데

가압류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하면 된다고도 하든데

가압류가 들어가면 집주인이 카드사에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때 제가 나갈때 못 받는것 뿐일까요?

아니면 보증금 300을 그냥 사글세로 계산하려합니다..

그럼 주인이 나중에 제가 방세를 계속 밀려서 보증금에서 다까고 남는돈만 카드사에서 가져가나요?

우편이온곳은 대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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