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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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민한 작성일11-04-04 23:37 조회1,8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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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변호사님께 상속토지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제 와이프 인감 인감증명서 첨부 후에 처 형님 앞으로 토지상속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제 와이프는 이 토지에대해 명목상 10만원을 받았습니다.
1.이 토지매수대금은 4억원(현 싯가 15억원)
2억5천(현금)+ 근저당5천+ 공장설치대금 5천 입니다.
질문은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분할협의시 포기로 권리주장이 힘들겁니다.
하지만 상속등기후 6개월이지난후 근저당 5천과 공장설치대금은 어머님이 돈을 대주신겁니다
제 와이프가 어머님이 증여하신 저당5천과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어머님 사후 유류분 청구시)
참고로 근저당은 상속등기후6개월후 상환말소되었고
공장 보존등기는 상속등기후 7달이 지난후 완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제 와이프 인감 인감증명서 첨부 후에 처 형님 앞으로 토지상속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제 와이프는 이 토지에대해 명목상 10만원을 받았습니다.
1.이 토지매수대금은 4억원(현 싯가 15억원)
2억5천(현금)+ 근저당5천+ 공장설치대금 5천 입니다.
질문은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분할협의시 포기로 권리주장이 힘들겁니다.
하지만 상속등기후 6개월이지난후 근저당 5천과 공장설치대금은 어머님이 돈을 대주신겁니다
제 와이프가 어머님이 증여하신 저당5천과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어머님 사후 유류분 청구시)
참고로 근저당은 상속등기후6개월후 상환말소되었고
공장 보존등기는 상속등기후 7달이 지난후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