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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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05 09:41 조회1,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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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사후 금 1억원에 대하여는 유류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에 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고, 어머님의 상속재산 등 여러가지 재산을 합한 다음 유류분 침해가 있을시 처의 형님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후 금 1억원에 대하여는 유류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에 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고, 어머님의 상속재산 등 여러가지 재산을 합한 다음 유류분 침해가 있을시 처의 형님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