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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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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05 09:47 조회2,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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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세입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보증금 액수 등을 알기 어려우며, 설령 가압류가 되더라도 보증금에서 월세(차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집주인(임대인)이 주면 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가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주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 후 소송 등을 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글세로 전환하면 그리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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