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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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05 16:21 조회2,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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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영사관에서 절차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구두로 이혼의사 철회를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철회가 되어 협의이혼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나, 만일 이혼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법원까지 가지않더라도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더라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영사관에서 절차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구두로 이혼의사 철회를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철회가 되어 협의이혼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나, 만일 이혼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법원까지 가지않더라도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더라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