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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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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희 작성일11-04-11 01:52 조회1,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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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협의이혼후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하니 다행이긴한데
예를들어 그 사람 재산 대부분이 빚이고 겨우 가게를 청산해서 나오는 돈이 천만원 밖에 없다거나 현재 재산을 털었을때 재산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때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현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노래방에 대한 언급만하면 빚밖에 없다고 큰소리치거든요
저와 이혼후 바로 다른여자와 살림을 차린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이혼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일 경우에요
그여자 돈으로 현재 집 보증금이며 지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부분은
저랑 상관없는건가요? 저는 빈손으로 나와서 빚으로 시작해 근근히 생활하고있는데
그건 각자 능력이라고 말하니 할말이 없어지더라구요
제가 실수한 부분만 들먹이며 저만 잘못했다하고 자기는 털어도 빚외에 남는 돈 없으니
법대로 해보라고 저만 피볼거라고 큰소리치는데 괜시리 겁이나네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보상 받을수 있는부분이 있다면 꼭 보상받고 싶은데
상대방 재산이 많지 않을때도 가능한지..
자녀가 없고 혼인 생활 기간도 길지 않아서 조금은 조심스럽네요 사실혼기간 포함 3년살았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만나뵙고 제대로된 절차를 밟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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