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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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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현 작성일11-03-10 16:45 조회3,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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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가 001호의 임대인 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조항에는
을은 임대임 갑을 대신하여 관리소 정에게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리소 정은 을이 상당기간 관리비를 체납하자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관리비 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 연24%의 지연손해금

그런데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어 연20%의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르기로 한 관리소 정은 지연손해금을 검토하던 중 실재의 지연손해금은 연60%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장 작성 당시 연24%의 지연손해금은 오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 60%의 연체요율을 산정하게 된 근거는 A상가의 관리규약 00조에 명시된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집합건물법 제41조 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따른 서면결의 5분의 4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되,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사실이 이렇다면 법원의 요율20% 변경요구와는 다르게 청구취지를 60%로 상향조정하여 청구취지확장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법원의 청구취지 변경요구에 대한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여부

질문4
청구쥐지 변경요구에 불응시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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