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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어떠헤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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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인근 작성일11-03-20 10:11 조회2,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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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임차인의 대응 전략은?

  

지하창고(약 20평, 소형전자 제품 보관)를 임차하여 사용 하던 중에 7년 전 창고에 물이 발목이상 들어와서 5000만 원 정도의 소형전자 제품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600만원만 준다고 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못쓰게 된 물건을 버렸다. 그 후 창고 안에 물을 뺀 상태에서 선반 위에 일부의 물건을 옮겼고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점유하며 물건을 보관중이다.

그러던 중 3월 5일경에 임대인(치매에 걸렸다고 함)의 부인이 건물이 매도되었으니 비워 달라고 요구(창고문을 부수고 계단위의 물건을 도난 당하고, 창고 안에 물건도 도난당함. 또한 임의로 치운 사실을 모르는 상태)) 하였고 이에 피해액과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7000만원이었으나 부인은 70대 후반의 노인으로 어머니와 친분도 있고 동네 어르신이고 임대인은 치매에 걸렸다고 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모르고 위로금 600만원과 임차보증금 300만원을 받고 급하다고 하여 일단 3월 31일까지 비워 주기로 하였고 900만원 영수증을 써 주었다.

그러나 창고 안에 물을 뺀 상태에서 직접 가보니 계단에 있던 철제방화문을 물건(장도리로 추정)으로 부수어졌고 열린 상태로 부동산 중개업자, 매수인, 수리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여 계단에 있던 물건과 창고 안에 있던 고가의 소형전자제품이 도난을 당했다.

이에 측은지심 때문에 위로금만 받았던 나는 너무나 억울하여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할머니를 생각하여 사건화 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받았던 900만원을 돌려 줄 테니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안주고 있다. 이에 인간관계에서 법률관계로 변했으니 실제 손해 금액을 요구하니 임대인 측에서 4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으나(3월 13일 일요일) 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시켜 줄 의무가 있으니 상습침수로 피해를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측은지심 때문에 너무 적은 위로금(실제 피해금액 7000만원, 실제 받은 금액은 600만원)만은 받은 것이 실수한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현재 철제 창고문이 임대인에 의해 부서져서 열려진 상태이며 창고 안에는 물건(소형전자제품)이 있고 도난 및 분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에 창고문을 교체 해 달라고 현소유자(3월 18일)에게 요구 하였다.

1.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2.지금이라고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3.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 갔는데 매수인에게 유치권의 계속적인 주장과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4.창고문을 부수고 인부를 시켜 물건을 치운 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5. 창고문이 열려져 있어 창고의 기능이 상실 되었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어 도난을 당하였는데 지금이라도 파출소에 가서 사건화해야 하는지?

수리업자는 창고를 수시로 임의적으로 드나들었고 창고안에에서 청소도 하였다고 함.

6.부서진 철제문의 수리를 누구(매수인, 매도인인 임대인)에게 고쳐 달라고 할지?

7.임대인이 불법행위를 고지하지 않아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합의한 것은 무효?

  

8.형사 처벌은 되는지? 건조물 침입지 및 재물손괴재, 절도죄 등등
9. 임대차 계약서는 너무 오래되서 상호 분실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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