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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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진아 작성일11-03-28 15:56 조회2,7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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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0일 저희 아내와 어머님이 가셔서 스쿼시에 관하여 담당자 분과 상담 후 저와
아내 6개월씩 스쿼시를 등록하였고 며칠 뒤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2010년 10월 25일 아
내와 갗이 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 드린 후 아내 6개월 치는 취소를 하였고 이틀 뒤
갑자기 일이 많아 져서 야근도 많아지고 출장도 많아져서 도저히 운동 할 시간이 없어서 취소를 하려고 담당자 분께 전화를 드렸고 담당자 분께서 취소는 안 되고 대신 기간연장을 해주시겠다고하심 (기간연장이란 : 처음 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을 다닐 수 있다고 하심 )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음
이런 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었고 내용증명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답변은 사업자는 환급을 절대 못해 주겠다고 하심.. 더 불어 만약 법적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면 사업자 쪽에서도 소액재판을 준비 할 것이며. 제가 승소를 하더라도 계속 항소를 할 것이며 환급도 못 해 줄뿐더러 이젠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해서 스포츠센터를 다닐 수도 없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계약당시 행사 기간이여서 스쿼시 라켓을 무료로 준다고 하셨는데 이젠 스쿼시 라켓 가격도 물어줘야 한다고 하고 있음 스쿼시 라켓은 아직 운동을 한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도 않았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볍률사무소에 부탁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