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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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민한 작성일11-03-31 22:26 조회1,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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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자세한 선생님의 상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류를 찾아본 결과
2002년 4월 30일 장인어른이 토지매수계약을 하셨고(등기완료)
2002년 5월 12일 장인어른 작고
2002년 6월 12일 처의 오빠 명의로 상속등기 (당시 처 형님은 24세임)
여쭐 말씀은
1.토지임대차 월차임 수령.지방세납부를 장모님 통장계좌로 납부(아버님 작고후부터)
2.장인어른 작고후 계약당시 설정된 근저당5천만원이 2002년 11월 상환말소됨(정황상 증여임)
3.장인어른 작고후 나대지상태의 토지에 공장설치 (공사대금 역시 정황상 증여임)
토지매수대금은 2억5천 + 근저당5천+ 공장설치 공사대금5천 만원입니다.
현싯가 15억 상당이며 제 와이프는 장모님 사후 소송을 불사한다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증명이 가능하며 이 토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 처가 이물건에 대해 현 싯가기준 어느정도의금액을 권리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 자세한 선생님의 상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류를 찾아본 결과
2002년 4월 30일 장인어른이 토지매수계약을 하셨고(등기완료)
2002년 5월 12일 장인어른 작고
2002년 6월 12일 처의 오빠 명의로 상속등기 (당시 처 형님은 24세임)
여쭐 말씀은
1.토지임대차 월차임 수령.지방세납부를 장모님 통장계좌로 납부(아버님 작고후부터)
2.장인어른 작고후 계약당시 설정된 근저당5천만원이 2002년 11월 상환말소됨(정황상 증여임)
3.장인어른 작고후 나대지상태의 토지에 공장설치 (공사대금 역시 정황상 증여임)
토지매수대금은 2억5천 + 근저당5천+ 공장설치 공사대금5천 만원입니다.
현싯가 15억 상당이며 제 와이프는 장모님 사후 소송을 불사한다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증명이 가능하며 이 토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 처가 이물건에 대해 현 싯가기준 어느정도의금액을 권리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