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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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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03 05:04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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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왜 별거를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10년 이상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으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사이의 자녀가 있는지, 기타 다른 사정이 있는지, 관할 등을 검토할 사항을 알아야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남의 배우자를 직접 보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해서 보아야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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