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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바 작성일11-03-04 10:12 조회2,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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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1.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문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11. 2. 1.부터 갚는 날까지 8,000,000에 대하여 20%를 지급하는 것은 항소 판결 확정시 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만약 상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 피고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증가하는지요.)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항소를 한 것같은데  기간이 늘어나 지급해야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현 시점에서 위 금액을 계산하여 공탁을 하는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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