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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04 11:42 조회2,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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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 같의신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원금 부분이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만일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공탁하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해 공탁하는 것이 좋을듯하고, 만일 항소심에서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된다면 추가 부분만 다 갚으면 되고, 더 축소된다면 상대방에게 일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위해 항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항소심에서도 이를 다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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