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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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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류분 작성일11-03-04 22:59 조회2,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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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배된 재산들에는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임야,(아버지는 십여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모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땅,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아들딸들이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큰어머니와는 오래 전에 이혼한 상태)



큰아버지의 아들딸들과는 상관없이 고모에게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사촌오빠,사촌언니에게는 법적으로 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고모소유의 토지와, 사촌들의 소유인 건물에는 책정된 시가가 있으나
엄마소유의 임야에는 책정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임야는 공시지가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시가로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책정해준 가격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 부동산 모두 공시지가로 진행해야하 하나요?




또한 엄마 소유 부동산의 월세가 할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이 다 분배되었지만
이 기록을 기여분과 관련하여 이용할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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