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증여세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속 작성일11-03-05 08:47 조회2,55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 이름으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차후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주택을 팔고 싶은데, 사실 실질적인 관리(세입자, 세금)를 제 부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부모님이 명의 신탁을 주장하며 재산반환소송 같은 것을 걸 가능성이 있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조사나 자진신고로 인해 증여사실이 밝혀져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만약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 사실이 인정되나요?

이 경우 나중에 부모님이 명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