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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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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05 09:36 조회2,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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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관계를 따져서 판단하며, 그 판단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바,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설령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증여받은 소유자로서 세입자 관리,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한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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