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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말씀드린게 있습니다-유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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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류분 작성일11-03-05 22:39 조회2,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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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상담내용
할아버지게에게서 분배된 재산은
어머님이 물려받은 임야와
고모가 물려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분배된 재산이 아닌 원래 큰아버지 재산이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금액이 부동산사무실에서 얘기해준 시가로
4억 2천 400에서 5억 3천정도인데,
그 중에서 건물값은 1억 5천 정도를 제외하고
토지값만 2억 7천 400에서 3억 8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계양산이 이제까지 거래된 전래가 없기 때문인지
책정된 시가가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는 시가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임야는 공시지가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어머니가 이미 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면,
저를 포함한 세자매가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공시지가는
고모가 받은 토지 - 169419600원
엄마가 받은 임야 - 44397240원 입니다.

만약에 고모의 딸인 사촌언니나
큰아버지의 아들딸들인 사촌오빠와 사촌언니가 맞소송을 걸 경우도 있나요?
그럴 경우에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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