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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말씀드린게 있습니다-유류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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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06 09:08 조회2,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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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야가 거래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을 통한 감정인의 시가 감정으로 시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귀하 등 세자매가 상속인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모의 딸인 사촌언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맞소송을 걸수는 없을 것 같고, 큰아버지의 아들딸들인 사촌오빠와 사촌언니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경우 맞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니까요.


유류분 청구의 경우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소송형태이므로 사무실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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