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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처리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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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애 작성일11-03-08 13:32 조회2,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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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한정승인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중고자동차1대(중고시세100만원=과태료등10여곳 압류금액200만원) 과 예금10만원이 있는데요

1. 중고차가 시세보다 압류금액이 더 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ㅠㅠ

2. 예금 10만원도 찾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것이지요? 총채권자가 15곳이라서ㅠㅠ

3. 이곳에서 법률상담을 읽어보니 한정승인결정문 수리후 /신문공고 수리후=2개월이후/
  
   채무변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맞죠?

   내용증명도 보내는 절차도 있다고들 하던데요...

   청산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넘넘 머리가 아픕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오니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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