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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처리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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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08 22:10 조회2,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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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것에 비해 재산이 소액에 불과하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압류 등이 있어 이를 충당하는 것도 부족하고, 신문공고 후 배당절차를 거치게 되어도 예금 1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에 대해 채권자들의 경매에 따라 채권자들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문공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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