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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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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민 작성일11-02-22 15:32 조회2,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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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A상가건물의 임대인(소유자)

을=A상가건물의 임차인(전대인)

병=A상가건물의 전차인

정=A상가건물의 경락인(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취득)


1.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 병에게 전대하였습니다.

2. 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에게 받은 보증금 5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그러던 중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되었고, 정에게 낙찰되었습니다.

4. 임차인 을의 임차권은 위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의 권리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5. 전차인 병은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에게 받아 지급한 보증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전차인 병은 계약만료시 갑, 을 중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3.을의 임차권은 대항력 없는 임차권이므로 갑은 더이상 소유자가 아닌 이상
  
  임대차 계약해지로 의제하여 현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2번 질문과 같이 청구권자가 을, 병 중 누구인지는 불문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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