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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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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24 18:50 조회2,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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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 귀하의 약간의 우울증은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할때는 어머니 쪽이 친권 및 양육권 부분에서 더 유리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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