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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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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28 10:11 조회1,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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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현재 이혼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당연히 전남편 가족관계등록부(현재 호적은 없어지고 대체됨)에 기재가 됩니다.

지금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려면 아이의 어머니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 관계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다소 위법, 편법적인 것으로 권해드릴 수 없으며, 추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전남편과 혼인관계에 있어, 귀하의 자녀로만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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