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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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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28 10:18 조회1,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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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 양육권을 정하게 되어 출석해야 하나, 귀하의 형제들 모두 성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머님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절차의 신속이나 아버님의 대응이 있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함께 출석해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니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아버지가 소장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이 되어 송달이 길어질 경우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 등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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